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132
- 판정일
- 2025. 10. 28.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2, 5, 7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근로자1, 3, 4, 6은 입사연령이 고령자이거나 2년 미만 근무하여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자1, 3, 4, 6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경비용역업체에 선정되지 못하여 새로운 경비업체가 선정되었고 다른 아파트로 전환배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 다. 근로자2, 5, 7의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함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2, 5, 7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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