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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비등기 임원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 및 절차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25
판정일
2025. 10. 28.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고, 근로 제공의 대상적 성격을 지니는 임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해임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임 동의서의 효력은 근로자가 서명한 날이 아닌 그 이후 사용자의 사정, 즉 주식 매각 거래 종결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결국 근로관계 종료 여부 및 시기 등 주요 사항은 모두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해고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의 절차 역시 준수한 바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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