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였다는 근로자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27
- 판정일
- 2025. 10. 28.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노동조합 결성 전 직장협의회 구성을 위한 모임은 직장 내 협의회 결성 과정으로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준비 단계로서의 근로자의 행위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는 살펴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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