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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였다는 근로자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27
판정일
2025. 10. 28.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노동조합 결성 전 직장협의회 구성을 위한 모임은 직장 내 협의회 결성 과정으로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준비 단계로서의 근로자의 행위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는 살펴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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