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07
- 판정일
- 2025. 10. 27.
판정문
사용자가 2025. 1.
23., 2025. 1.
24.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였고, 2025.
1. 31.
내용증명을 통해 원직복직을 명한 데 이어,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였음에도 2025. 2.
27.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일부(1,000,000원)를 송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조치는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은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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