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722
- 판정일
- 2025. 10.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직위해제통보서 수령 후 징계위원회 개최 전까지 무단결근하였고, 복직 후 관리소장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상급자인 관리소장에게 반말을 하는 등 직장 내 위계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에 갈음하여 회사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해고는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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