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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722
판정일
2025. 10.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직위해제통보서 수령 후 징계위원회 개최 전까지 무단결근하였고, 복직 후 관리소장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상급자인 관리소장에게 반말을 하는 등 직장 내 위계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에 갈음하여 회사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해고는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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