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532
- 판정일
- 2025. 10. 27.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는 ①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토대로 산정하면, 산정기간 중 연인원 50명, 가동일수 23일로 2.17명으로 산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업무 협업 툴인 ‘슬랙’(단체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슬랙에 있는 사람들은 단발성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들일 뿐 사업장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이들과 사용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통해서도 프리랜서임이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보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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