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32
판정일
2025. 10. 27.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는 ①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토대로 산정하면, 산정기간 중 연인원 50명, 가동일수 23일로 2.17명으로 산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업무 협업 툴인 ‘슬랙’(단체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슬랙에 있는 사람들은 단발성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들일 뿐 사업장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이들과 사용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통해서도 프리랜서임이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보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