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70
- 판정일
- 2025. 06. 26.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