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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70
판정일
2025. 06. 26.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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