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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일부가 부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따르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431
판정일
2025. 10.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반복적인 직무태만, 조직 질서 저해, 고객사 불만 초래 중 ‘2022년 직무미숙 및 협업갈등으로 인한 업무배제 요청’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무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거쳐 본채용되는 과정에서 근무평가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수차례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능력과 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내용을 전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참석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서면으로 징계처분 통지서 등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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