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일부가 부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따르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431
- 판정일
- 2025. 10.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반복적인 직무태만, 조직 질서 저해, 고객사 불만 초래 중 ‘2022년 직무미숙 및 협업갈등으로 인한 업무배제 요청’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무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거쳐 본채용되는 과정에서 근무평가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수차례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능력과 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내용을 전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참석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서면으로 징계처분 통지서 등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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