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1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나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2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 사무실 청소를 시킨 행위는 사용자1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과업지시서 내용을 이행한 것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을 부산도시철도 역사 내에 제공하지 않고 외부공간에 제공한 행위는 과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의 화해조서를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제공한 것으로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79
- 판정일
- 2025. 10. 27.
가. 사용자1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당사자적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은 회사2 소속 근로자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2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나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2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 사무실 청소를 시킨 행위가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2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통해 신청 외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청소 용역을 수행한 행위는 사용자2가 사용자1과 체결한 용역계약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청소물량에 포함된 내용을 수행한 것으로, 사용자2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이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사용자2가 점유 사용 중인 사용자1 소유 공간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고 외부공간에 제공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2가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을 부산도시철도 역사 내에 제공하지 않고 외부공간에 제공한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초심지노위에 신청한 ‘2023공정8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대한 화해조서 이행을 위해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제공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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