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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51
판정일
2025. 05. 19.
판정문

① 공식적인 성과 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전성과 개선프로그램 대상자인 근로자에 대해 성과 향상을 이유로 전직한 행위는 타당해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초심에서 전직의 주된 이유를 근로자의 성과 개선을 위해 전직을 고려하였다고 하면서도 재심에서는 수도권3지점의 결원이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등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에 관해 일관되게 주장하지 못하는 점, ③ 설령 수도권3지점의 결원을 계기로 전직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결원 자리는 대리급임에도 부장인 근로자가 충원되어야만 하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전직 전에 대전충청지점 직원 간 인화에 문제가 있어 그 조치의 하나로 전직이 이뤄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직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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