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 근로계약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58
- 판정일
- 2025. 10. 27.
판정문
가. 시용 근로계약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 3개월 시용기간을 거쳐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 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는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에게 평가 기준이나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경영기획본부 경영기획팀의 팀장으로 채용되었고 사용자는 이러한 직무 및 직책에 대한 업무능력 및 자질과 함께 인품, 근무태도 등을 평가해서 본채용 여부를 정해야 하나, 그에 해당하는 평가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2차례의 경고내용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의 사유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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