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48
- 판정일
- 2025. 08. 04.
판정문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은 2025. 7.
25∼2025. 8.
24., 31일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자 김○진, 최○영을 포함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더라도, 1개월의 연인원은 139명이었고, 가동일수는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48명이고, 인정사실 및 증거자료에 따르면 산정기간 31일 중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는 17일로 확인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1에 의하여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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