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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04
판정일
2025. 10. 2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위·수탁 협약의 목적, 사무의 성격 및 사업 수행 방법, 파견 현황 등에 비추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보 후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 시간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출퇴근 소요 시간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기본급에는 별 차이가 없고, 사용자가 진료성과급 지급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도록 지급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사용자가 전보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에 면담하면서 파견 시기, 파견의 필요성 등을 설명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전보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후속 협의를 요청하거나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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