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504
- 판정일
- 2025. 10. 2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위·수탁 협약의 목적, 사무의 성격 및 사업 수행 방법, 파견 현황 등에 비추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보 후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 시간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출퇴근 소요 시간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기본급에는 별 차이가 없고, 사용자가 진료성과급 지급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도록 지급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사용자가 전보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에 면담하면서 파견 시기, 파견의 필요성 등을 설명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전보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후속 협의를 요청하거나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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