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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한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36
판정일
2025. 10. 24.
판정문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직원의 정년 해당일이 퇴직일이 되며,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그 외 취업규칙 상의 해당 내용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정년을 넘어서 계속근무를 약정하였다는 등 근로자의 정년퇴직을 부정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한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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