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한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36
- 판정일
- 2025. 10. 24.
판정문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직원의 정년 해당일이 퇴직일이 되며,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그 외 취업규칙 상의 해당 내용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정년을 넘어서 계속근무를 약정하였다는 등 근로자의 정년퇴직을 부정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한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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