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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52
판정일
2025. 10.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발언 내용이나 태도의 비위 사실은 근로자와 피해 여성 미화원 간의 관계가 직장 내의 우월적인 지위나 관계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업무 내용도 각기 달라 업무 관련성도 적다는 점에서 개인들 간의 사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말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또한 비위 사실로 적시된 근로자의 1인 시위는 비록 직무 대기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사업장 내에서 단지 몇 시간 동안 자신이 당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일회성의 시위였고, 해당 시위가 직원 간의 심각한 갈등 상황을 사용자로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잘못에 기인한 측면도 없지 않으므로 1인 시위를 회사의 명예 훼손이나 실추의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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