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272
- 판정일
- 2025. 10. 24.
근로자는 상급자인 김○○ 이사가 2025. 5.
9.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5. 14.
자 해고는 녹취록 등 제출자료를 살펴보더라도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도 김○○ 이사에게 인사권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5.
9. 김○○ 이사와 면담한 후 회사에서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였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2025.
5. 14.
출근하여 오전에만 근무하고 퇴근하면서 사용자에게 2025. 5.
14. 자 해고 처리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였는데, 사용자는 ‘김○○ 이사와의 면담 시 오해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2025.
5. 14.
해고 처리는 해드릴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해 달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④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출근을 독려하는 한편, 무단결근이 계속되면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 처리가 됨을 안내한 점, ⑤ 그럼에도, 근로자의 결근이 지속되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2025. 6.
30. 자로 해고한 점, ⑥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일인 2025.
5. 14.
다음 날인 2025. 5.
15. 타 사업장에 취업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2025.
5. 14.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5.
14.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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