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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28
판정일
2025. 06. 17.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가 담긴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단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의 부적합성을 언급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만 인정될 뿐인데, 근로자는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오인하여 사업장에서 퇴거한 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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