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39
- 판정일
- 2025. 10. 24.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두고 채용이 부적합할 경우 채용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시용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한 사실이 있는바,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25.
3. 12.
자로 시용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한 것은 본 채용의 거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인 근무태도, 근무성적, 상호신뢰 문제 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시용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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