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비등기 이사로 승진한 전후로 연봉 400만원 인상 외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일일근태관리를 하고, 징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전보)은 경영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조직통폐합의 일환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의 미흡만으로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80
판정일
2025. 05. 21.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근로자가 비등기 이사로 승진한 전후로 연봉 400만원 인상 외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일일근태관리를 하고, 징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인사명령(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심각한 경영적자를 타개하고 경영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별도의 팀을 신설하고, 부서 통폐합 조치와 각종 비용 삭감 조치를 한바, 조직 통폐합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사명령에 따라 원거리 이동이 수반되나, 이러한 불편은 통상 감내해야 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등기 임원으로서 일반 근로자들보다 근무지 변경 등에 있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크게 불합리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명령 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명령이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