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비등기 이사로 승진한 전후로 연봉 400만원 인상 외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일일근태관리를 하고, 징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전보)은 경영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조직통폐합의 일환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의 미흡만으로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80
- 판정일
- 2025. 05. 21.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근로자가 비등기 이사로 승진한 전후로 연봉 400만원 인상 외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일일근태관리를 하고, 징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인사명령(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심각한 경영적자를 타개하고 경영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별도의 팀을 신설하고, 부서 통폐합 조치와 각종 비용 삭감 조치를 한바, 조직 통폐합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사명령에 따라 원거리 이동이 수반되나, 이러한 불편은 통상 감내해야 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등기 임원으로서 일반 근로자들보다 근무지 변경 등에 있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크게 불합리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명령 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명령이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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