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092
- 판정일
- 2025. 10. 24.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의 근무시간 변경요구에 대해 의견 불일치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