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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092
판정일
2025. 10. 24.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의 근무시간 변경요구에 대해 의견 불일치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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