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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188
판정일
2025. 10.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총 5건의 징계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이 중 ① 근무태도 불성실 및 업무태만, ② 동료 여직원에 대한 폭언 등으로 인한 경위서 작성 거부, ③ 무단 퇴근의 사유는 제출된 자료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2024년부터 2025년에 걸쳐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감봉 2개월 2회, 감봉 1개월 1회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행위의 반복성과 과실의 정도,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고,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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