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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63
판정일
2025. 10.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① 사전보고 누락, 지시 불이행, ② 회사의 경제적 손실 야기는 취업규칙 제30조(징계사유 및 종류)제4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해고에 앞서 ‘직장 내 질서 문란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음에도 복귀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동일한 사유로 회사의 시스템을 혼란하게 하는 등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하였고, 회사의 물품 판매 절차를 무시하고 본인의 임의적 결정으로 물품을 대량으로 출고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일련의 행위는 근로자에게 주어진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물론 조직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에 해당하여 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기회 부여 및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의 절차는 적법하다.

라. 해고서면통지의 준수 여부 ‘해고통보서’ 및 ‘인사위원회 의결서’에는 해고일시와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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