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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신질환 진단으로 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상 불이익 등이 막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487
판정일
2025. 10. 2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앞선 동일한 사유로 사용자가 행한 휴직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정신질환 진단으로 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정을 한 점, ② 근로자의 정신질환 진단에 대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은 한 사용자의 휴직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하여 완치를 증명하라는 사용자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무급휴직으로 앞선 사건의 유급휴직과는 생활상 불이익에 중대한 차이가 있고 취업규칙의 무급휴직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무급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면담 등을 통해 의무기록 사본은 제출하지 않으면 복직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협의절차도 준수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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