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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유효하게 변경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06
판정일
2025. 06. 09.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변경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5. 1.

1.∼5. 31.로 명시되어 있고, ① 사용자 내규 및 관행상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② 면접 및 훈련생 신분부터 보호자가 계약 체결 전 과정에 참여한 점, ③ 보호자가 이 사건 시설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주의 깊게 관여해 온 점, ④ 당시 ‘자조 모임’ 행사에 보호자와 동반 참석하여 계약서에 근로자가 스스로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 계약 과정을 무효라고 볼만 한 구체적 사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기간을 강제하였다고 볼만 한 객관적 증거도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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