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받은 2차례 저조한 평가 결과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고,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바,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14
- 판정일
- 2025. 10. 23.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내에 인사평가를 통해 고용관계의 종료’를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수습(시용) 기간 중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을 명시한 근로계약의 취지?목적상 본채용 거부 사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평가표상 ‘업무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근로자가 받은 평가 결과는 47점(100점 만점)으로 저조한 점, ③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평가자 및 결재자가 센터장 1인으로 동일하여 공정성?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센터의 근로자 수가 센터장 포함 3명인 점 및 운영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위 평가 방법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바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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