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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받은 2차례 저조한 평가 결과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고,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바,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4
판정일
2025. 10. 23.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내에 인사평가를 통해 고용관계의 종료’를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수습(시용) 기간 중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을 명시한 근로계약의 취지?목적상 본채용 거부 사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평가표상 ‘업무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근로자가 받은 평가 결과는 47점(100점 만점)으로 저조한 점, ③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평가자 및 결재자가 센터장 1인으로 동일하여 공정성?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센터의 근로자 수가 센터장 포함 3명인 점 및 운영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위 평가 방법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바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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