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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 11. 19.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2024. 11. 30.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달리 근로자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사정도 없는바, 근로자들이 2024. 12. 23.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제기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9
판정일
2025. 06. 25.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4. 11.

19.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2024.

11. 30.

종기의 도래로 인하여 종료되었는데,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바,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최초 11일(2024. 10.

21.~10. 31.)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한 차례 30일(2024.

11. 1.~11.

30.)을 연장하였다거나 몇몇 근로자들이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2025. 1.

7.까지 현장에 남아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근로자들은 2024.

11. 30.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2024. 12.

1.부터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고, 근로자들이 2024. 12.

23.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024.

11. 19.

자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이는 과거의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행정적 구제절차인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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