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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IDF 부정 제출에 따른 보상금 부정수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113
판정일
2025. 10.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자신을 공동발명가로 등재한 조○○ 부장에게 ‘자신은 기여한 바가 없으니 공동발명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메일을 보낸 점을 볼 때, 근로자가 IDF 발명가 지침 기준 및 징계사유와 관련된 IDF 건에서 공동발명가로 등재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조○○ 부장이 제출한 IDF에 인정 버튼을 눌러 공동발명가 등재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징계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IDF 부정 제출에 따른 보상금 부정수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IDF 중복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조○○ 부장에게 자신을 공동발명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메일을 보낸 점 등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IDF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고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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