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징계위원회의 개최 사실, 징계사유 등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에 위원 5명이 참석하지 않고 위원 4명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72
판정일
2025. 06. 23.
판정문

사용자가 법인의 취업규칙 제76조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징계위원회의 개최 사실, 징계사유 등을 통보하지 않은 점, 법인의 인사지도력양성위원회매뉴얼 및 양산YWCA 위원회 매뉴얼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에 위원 5명이 참석하지 않고 위원 4명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점 등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