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징계위원회의 개최 사실, 징계사유 등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에 위원 5명이 참석하지 않고 위원 4명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72
- 판정일
- 2025. 06. 23.
판정문
사용자가 법인의 취업규칙 제76조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징계위원회의 개최 사실, 징계사유 등을 통보하지 않은 점, 법인의 인사지도력양성위원회매뉴얼 및 양산YWCA 위원회 매뉴얼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에 위원 5명이 참석하지 않고 위원 4명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점 등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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