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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470
판정일
2025. 10. 23.
판정문

① 근로자가 업무전결권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여 의사결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소정 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어서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근태 관리가 이루어진바 없고, 근로자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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