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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며, 기간제 근로자로서 직급정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27
판정일
2025. 10. 23.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기술원의 제규정에 의하면 연구원의 재임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임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그간 재임용 여부를 시행하여 정년 전까지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정년이 도래한 근로계약까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행한 승진 심사가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계약의 종료 시기에 책임연구원의 직급 정년이 도래하여 재임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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