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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474
판정일
2025. 10. 23.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의 업무능력 등을 평정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2차례 수습평가를 실시하였고, 최종 수습 평가서에 수습해제에 해당하는 ‘부적격(2.2점)’으로 평가한 점, ② 수습 평가표의 항목과 평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평가표가 공정하지 않다거나 객관적이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경력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용자의 평가 결과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다. 본채용 거부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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