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474
- 판정일
- 2025. 10. 23.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의 업무능력 등을 평정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2차례 수습평가를 실시하였고, 최종 수습 평가서에 수습해제에 해당하는 ‘부적격(2.2점)’으로 평가한 점, ② 수습 평가표의 항목과 평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평가표가 공정하지 않다거나 객관적이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경력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용자의 평가 결과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다. 본채용 거부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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