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직 근로자들의 재고용 관행이 유지되어 오고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규정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90
- 판정일
- 2025. 10. 23.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갱신 관련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계약직 근로자들의 재고용 관행이 유지되어 오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4차례에 걸쳐 갱신되어 왔으므로 근로관계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갱신 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일반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정년퇴직 후의 촉탁직 단기계약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기간 중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해고 대상이 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