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직 근로자들의 재고용 관행이 유지되어 오고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규정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0
판정일
2025. 10. 23.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갱신 관련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계약직 근로자들의 재고용 관행이 유지되어 오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4차례에 걸쳐 갱신되어 왔으므로 근로관계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갱신 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일반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정년퇴직 후의 촉탁직 단기계약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기간 중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해고 대상이 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