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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39
판정일
2025. 10. 23.
판정문

비록 이 사건 당사자 간 공정종료시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나, 건설 공정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정하는 것은 경영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고 플랜트 건설업 특성상 공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다양한 요인으로 공기가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사전에 명확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특성에 따라 공정 진행 중 인력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이 대립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2021년 이후부터는 단체협약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공정완료에 따른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을 두고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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