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책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기에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464
- 판정일
- 2025. 10. 23.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모든 직원(1급∼6급)에게 직책 부여가 가능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 직급의 직책 부여에 따른 위계질서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직책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실시한 직책해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직책해제의 인사발령으로 직책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그 외에 급여나 근무장소 등에 변화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 전에 설명회를 통해 인사발령 예정임을 안내하였으나, 근로자는 연차휴가로 참석하지 못한바,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절차가 생략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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