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467
- 판정일
- 2025. 10. 23.
판정문
① 해고 당시 조합의 근로자가 3명이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보더라도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