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467
판정일
2025. 10. 23.
판정문

① 해고 당시 조합의 근로자가 3명이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보더라도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