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는 징계사유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는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11
- 판정일
- 2025. 09.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업무 지시와 근로자의 업무 지시 거부 모두 명확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1(업무 지시 거부 행위)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전 보고 없이 출장을 계속해 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2-2(근태 불량 행위, 사전 보고 없는 현장점검)도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사유2-1(근태 불량 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징계사유2-3(근태 불량 행위, 근무 시간 중 무단 귀가)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었으므로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결정할 때 징계양정 감경 사유와 특별사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소명서 제출, 인사위원회 진술, 재심 인사위원회 진술을 통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징계가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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