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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비등기 임원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89
판정일
2025. 10. 10.
판정문

근로자는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하는 비등기 임원 계약을 체결한 점,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있어서 사용자의 구속을 받지 않은 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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