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비등기 임원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89
- 판정일
- 2025. 10. 10.
판정문
근로자는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하는 비등기 임원 계약을 체결한 점,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있어서 사용자의 구속을 받지 않은 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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