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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461
판정일
2025. 10. 22.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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