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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영업사원으로 회원권을 판매하는 일을 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49
판정일
2025. 10. 22.
판정문

① 당사자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근로계약서, 채용 관련 공고 또는 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프리랜서인 팀장에게 회원권 판매 업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팀장이 영업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팀장과 체결한 멤버쉽회원권 대행 판매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따르면 사용자의 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자신에 대해 면접을 보고 채용한 사람은 팀장이라고 진술한 점, ④ 사용자가 영업사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거나 출퇴근 관리를 하는 등 영업활동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영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사람은 팀장이라고 진술한 점, ⑤ 근로자를 포함한 영업사원들은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없이 오로지 회원권 판매 실적에 따라 건당 수당만 받고 있고, 만약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이를 수당에서 차감하고 있으며,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점, ⑥ 사용자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비용(교통비, 유류비, 숙박비, 식비)을 지원하지 않고, 영업사원들이 이를 부담하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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