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업무지시 거부 등으로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어 양정도 적정하며,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13
- 판정일
- 2025. 10.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3차례 거부한 점, 근무시간에 이어폰을 착용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이어폰을 착용한채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점 등은 취업규칙 제16조(복무) 및 제36조(징계)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업무지시 거부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징계해고 후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으로 원직복직 되었다가 같은 사유로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복직하였음에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상사와 동료들을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다수하여 동료들과 관계도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당사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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