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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101
판정일
2025. 10. 22.
판정문

① 근로자는 조장과 반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이들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회사의 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조장과 반장의 사과를 받고 싶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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