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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396
판정일
2025. 10. 20.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해고를 다툴 때 해고 사실의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나, ① 근로자는 여성 관리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두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2025. 8.

11. 통역을 담당하였던 직원이 작성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확인하는 내용의 영문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는 여성 관리자는 공장 직원일 뿐 누군가를 해고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당일 숙소로 복귀한 이후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 의사를 확인하거나 이의 제기 또는 계속 근로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이후 여권을 돌려받자마자 퇴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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