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452
- 판정일
- 2025. 10. 22.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5. 5.
15. 자 승진배제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2025.
5. 15.
개최된 2025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는 근로자의 승진과 관련된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고, 근로자에 대한 승진(안)은 2025. 3.
19. 2025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부결?확정된 것으로 확인된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5.
3. 28.
자신의 승진(안)이 부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승진배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8.
26.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승진배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8. 26.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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