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452
판정일
2025. 10. 22.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5. 5.

15. 자 승진배제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2025.

5. 15.

개최된 2025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는 근로자의 승진과 관련된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고, 근로자에 대한 승진(안)은 2025. 3.

19. 2025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부결?확정된 것으로 확인된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5.

3. 28.

자신의 승진(안)이 부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승진배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8.

26.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승진배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8. 26.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