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는 존재하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12
- 판정일
- 2025. 08. 08.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대표이사가 신청 외 호텔을 운영하는 점, 사용자가 두 호텔의 채용공고를 함께 게시한 점, 이사가 근로자에게 신청 외 호텔로 근무지시한 점, 이사가 두 호텔의 회계 관리 등을 수행한 점, 침구류 등 물적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점, 두 호텔 사이에 인적교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인사 및 노무관리가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 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확인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강○○ 과장이 사실상의 지휘·감독자의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는 점, 사용자가 약 2개월간 어떠한 출근 독려도 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면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강○○ 과장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7,101,360원(금칠백일십만일천삼백육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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