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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299
판정일
2025. 10. 22.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2025.

5. 19.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실수가 너무 많은데, 이래서 계속 같이 일할 수 있겠냐“라고 묻자, ”실수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진짜 많이 봐주신 거 압니다.

이렇게 일을 못했는데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울면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매니저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 자신의 오빠에게 전화하여 해고를 당하였다며 울면서 통화한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2025. 5.

19. 당일 근로자의 어머니와 오빠 간 통화 녹취파일 및 녹취록에서 드러난 해고 당시 정황이 근로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계약기간이 상당 기간 남아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의 이유나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직의 의사표시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사용자는 사직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16,733,800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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