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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60
판정일
2025. 07. 31.
판정문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 간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이용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 명목으로 봉사료만 수령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일체의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아, 해당 봉사료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캐디들이 자율적으로 체결한 ‘근무수칙’에 따라 벌당 등의 ‘패널 티’가 부여되는 점, 근로자가 경기보조업무 수행 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또는 감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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