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장기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통상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451
- 판정일
- 2025. 10. 22.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2025.
6. 30.
근로자들에게 ‘2025. 8.
1.’을 해고일자로 기재한 해고예고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2025. 8.
1.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2025.
4. 1.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1이 2025. 4.
1.부터, 근로자2가 2025. 3.
31.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무단결근 기간은 약 90일에 달하여 취업규칙 제43조 제3항의 해고사유인 ‘계속해서 5일 이상 또는 연간 20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로 인정됨 다. 해고절차의 적법 여부 취업규칙은 해고사유를 통상해고(제43조)와 징계해고(제51조, 제52조 제4호)로 구분하고 있고, 장기간 근로제공 의무를 불이행하는 통상해고와 근태불량에 따른 징계해고가 복무질서 위반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해고 처분을 하면서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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