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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휴게시간 중 음주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직처분은 양정과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163
판정일
2025. 10.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의 징계사유 중 감독에 대한 항명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별다른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근로자들의 주된 징계사유는 휴게시간 중 음주 행위임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음주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점심시간에 음주하여 오후에는 음주 상태로 근무하게 되고 근무 중 학생이나 교수들을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점,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점, 이러한 사실이 향후 사용자와의 재계약 체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음주 행위가 이루어진 계기, 확인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달리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해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도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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