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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282
판정일
2025. 10. 22.
판정문

근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하지 못함을 알렸음에도, 사용자가 다른 직원을 채용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다른 사람을 구했다고 말하였다는 이○○ 직원과의 전화 통화가 사실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고, 설령 통화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구했다는 것이 곧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을 해고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8.

5. 사용자에게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2025.

8. 6.

출근하지 못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더 이상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한다고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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