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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211
판정일
2025. 10. 21.
판정문

기전실 관리 도급계약 체결로 인해 기전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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